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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3가단51580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5.자 2013차67278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해운대리점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비료수출회사인 ㈜베스트로부터 비료 16톤(약 470만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수입회사가 소재한 중국까지 운송하는 업무의 주선을 의뢰받고, 해상운송을 담당할 회사로 피고를 물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송하인을 ㈜베스트, 수하인을 중국의 수입회사로 하는 선하증권(하우스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별도로 도착지에서의 운송물 인도업무의 편의상 송하인을 원고, 수하인을 도착지 운송인으로 하는 선하증권(마스터선하증권)을 발행받았다.

다. 피고는 한국의 부산항에서 이 사건 화물을 선적한 다음 닷새간의 운항을 마치고 2011. 5. 21. 목적지인 중국의 청도항에 도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운송료로 224,98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수하인인 수입회사는 화물인도지시서가 발행된 뒤에도 어떤 사정으로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은 계속 청도항의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다가, 최근 폐기처분이 내려졌다.

마.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67278호로 이 사건 화물의 보관비용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3. 10. 15. “원고는 피고에게 미화 28,380달러와 위안화 6,780위안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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