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5.자 2013차67278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해운대리점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비료수출회사인 ㈜베스트로부터 비료 16톤(약 470만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수입회사가 소재한 중국까지 운송하는 업무의 주선을 의뢰받고, 해상운송을 담당할 회사로 피고를 물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송하인을 ㈜베스트, 수하인을 중국의 수입회사로 하는 선하증권(하우스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별도로 도착지에서의 운송물 인도업무의 편의상 송하인을 원고, 수하인을 도착지 운송인으로 하는 선하증권(마스터선하증권)을 발행받았다.
다. 피고는 한국의 부산항에서 이 사건 화물을 선적한 다음 닷새간의 운항을 마치고 2011. 5. 21. 목적지인 중국의 청도항에 도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운송료로 224,98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수하인인 수입회사는 화물인도지시서가 발행된 뒤에도 어떤 사정으로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은 계속 청도항의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다가, 최근 폐기처분이 내려졌다.
마.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67278호로 이 사건 화물의 보관비용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3. 10. 15. “원고는 피고에게 미화 28,380달러와 위안화 6,780위안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