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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26 2015가합100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813,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수입화물의 하역 및 보관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C에서 영업용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07. 10. 2.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사고 발생 경위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은 2004. 7. 22. 에이스스틸 주식회사(이하 ‘에이스스틸’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기간을 정함이 없는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에이스스틸의 수입거래와 관련된 신용장 개설업무를 수행하였다. 2) 에이스스틸은 2011. 초경 오스트리아 빈에 소재한 에프제이엘스너 트레이딩 게엠베하(F. J. Elsner Trading GMBH, 이하 ‘에프제이엘스너’라고 한다)와 사이에 철강코일 1,113,659MT(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741,941.90달러에 수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우리은행은 2011. 1. 20. 에이스스틸에게 신용장번호 ‘MD1RK101NS00057', 개설일 ’2011. 1. 20.‘, 개설금액 ’796,132.90달러‘, 수익자 ’에프제이엘스너‘로 된 내용의 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주었다.

3) 에프제이엘스너는 그 무렵 벵시 아이언 앤드 스틸 인터내셔날 이코노믹 앤드 트레이딩 컴퍼니 리미티드(Benxi Iron and Steel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ing Co., Ltd., 이하 ‘벵시’라고 한다

)를 통하여 다련 트라윈드 마린 컴퍼니(Dalian Trawind Marine Co., 이하 ‘다련’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 다련항에서 다련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였다. 4) 다련은 그 무렵 송하인을 벵시, 수하인을 우리은행, 통지처를 에이스스틸로 하는 내용의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5 다련은 이 사건 화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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