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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14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4. 1. 10.경부터

1. 28. 22:35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 1층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70평 규모에 방 9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자 종업원 B 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간 E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60분 코스에 70,000원, 90분 코스에 100,000원을 받고 그들을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 종업원 B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등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전항의 일시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시설을 운영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B은 2014. 1. 28.경 위 업소에서, 업주인 A로부터 그곳을 찾아간 손님이 지급한 성매수대금 중 60분 코스에 40,000원, 90분 코스에 60,000원을 받기로 하고, 방으로 안내된 불상의 손님의 옷을 벗긴 뒤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0.경부터

1.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3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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