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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31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4. 17:30경부터 같은 날 18:30까지 화성시 B 부근 원룸단지 일원에서 비키니 차림의 여자 사진에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20대 아가씨 항시모집 C'이라고 기재 되어 있는 성매매알선 목적의 명함 전단지를 약 1시간 가량 배포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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