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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나16616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9. 5. 18. 15:50 경 남양주시 진 건 읍 배양 리 회전 교차로를 1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보다 선행하여 위 회전 교차로 2 차로를 따라 주행하는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진로를 변경하려고 시도하던 중 피고 차량 우측 측면으로 원고 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일으켰다.

다.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7,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는 피해를 입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 금분쟁 심의 위원회( 이하 ‘ 구분 심’ 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손해에 대한 구상 금 심의를 청구하였고, 구분 심은 2019. 8. 16. 경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선행 중인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 차량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0 : 100으로 정하는 심의 조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제 1 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다.

그런 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진로 변경을 시도한 바 없고, 오히려 원고 차량이 이 사건 회전 교차로에서 3시 방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 좌측 후면으로 피고 차량을 접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분 심에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구분 심은 2019. 10. 24. 경 피고 차량이 이 사건 회전 교차로에서 3시 방향 진출을 위해 피고 차량보다 선행 중인 원고 차량을 추월하면서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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