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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나4966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4. 30. 11:45경 장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옥암 회전교차로 (이하 ‘이 사건 회전교차로’라 한다)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이 사건 회전교차로 내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서 출차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전면부 좌측 부위와 피고 차량의 우측면 중간 부위가 파손되었음. 보험금 지급액 4,49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00,000원 보험금 지급일 2018. 5. 3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주행 속도를 낮추고 선행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 다음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2차로로 주행하였던 점, ② 당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보다 후행하여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의 위와 같은 주행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차량은 이 사건 회전교차로의 1차로를 주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하던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로를 가로질러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서 출차하려고 하였던 점, ④ 원고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보았을 때,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의 주행 상황을 미리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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