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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합563299
보험금청구채권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의 모 B은 2015. 6. 1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동차 C 로디우스 승합차,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5. 6. 13.부터 2016. 6. 13.까지로 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과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특별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3종 승합자동차, 경4종 화물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함. 이하 같음) 생긴 대인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여겨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량종류{승용자동차(다인승 승용자동차를 포함), 경ㆍ3종 승합자동차 및 경ㆍ4종 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량종류로 봄)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용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아닌 것

나.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5. 6. 20. 11:35경 D 뉴마티즈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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