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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524072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2.경 피고와 사이에 B 폭스바겐 골프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기간은 2015. 1. 12.부터 2016. 1. 12.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대인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보아 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량종류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용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다. 원고는 2015. 7. 26. 06: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우면동 삼성전자 R&D 센터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던 중에 보도상의 보안등을 충격하여 근처에 서 있던 소외 D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친형 E(지분 99%)과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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