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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나632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12. C 과의 사이에 C 소유의 D 차량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9. 2. 12.부터 2020. 2. 12.까지로 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3. C 과의 사이에 C 소유의 E 차량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8. 9. 13.부터 2019. 9. 13.까지로 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위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 이 사건 특약’ 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이 사건 특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 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 이하 ‘ 회사’ 라 함) 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에 대하여 아래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특별 약관에서 다른 자동차 라 함은 자가용자동차( 승용자동차, 경 승합자동차 및 경 4 종 화물자동차, 다인 승 123 종 승용자동차 및 3 종 승합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기명 피보험 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회사가 보통 약관 제 49 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 자동차 보통 약관 제 49조 ① 보험 계약자 또는 기명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량 종류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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