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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나2035183
보험금청구채권존재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의 모 B은 2015. 6. 1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동차 C 로디우스 승합차,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5. 6. 13.부터 2016. 6. 13.까지로 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자로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3종 승합자동차, 경4종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1)를 운전하던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함. 이하 같음) 생긴 대인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여겨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량종류[승용자동차(다인승 승용자동차를 포함), 경ㆍ3종 승합자동차 및 경ㆍ4종 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량종류로 봄)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용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가입하였는데, 위 상해담보특약은 그 가입자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도 자동적으로 가입ㆍ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특별약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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