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691』 피고인은 2013. 7. 24. 21: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건물관리소장 피해자 D이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 7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1845』 피고인은 회사원인 사람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4.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35세,남)이 운영하는 'C'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명불상 남자 일행 1명과 시비 끝에 싸우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업주인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욕설을 하면서 일행과 싸우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을 피해자의 정상적인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양쪽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추가), 녹취록 CD, 사건관련 사진,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