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5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0. 19: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D가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장소에 찾아가 D가 수갑을 차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였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저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것이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야 니가 저 사람이라고 했나.”라고 말을 하며 위 E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다른 일행 F이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고, 이와 같이 소란이 일어나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면 일하는데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나가지 않으려고 경찰관들을 밀던 중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위험 발생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