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2 2015고정8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손님, 피해자 C는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4. 16. 19:20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1층에 있는 E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이 잘되지 않자 화를 내면서 게임기를 손으로 내려치는 등의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간 것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