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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노246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2. 판단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9. 19:1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피해자 C(남, 46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위 업소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에게 “결제 했는데 왜 결제가 안되냐”라고 말하면서 횡설수설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건물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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