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23, 이하 ‘5023’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9. 02:40 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C” 주점( 피해자 D 관리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587, 이하 ‘5587’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9. 20. 23:10 경 부산 E에 있는 “F” 유흥 주점[ 피해자 G( 이하 ‘G 사장’ 이라 한다) 운영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 병과 맥주 4 병, 안주 2접 시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총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50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청구서, 영업 허가증 [55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사장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점, 한편, 피해액이 많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