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57]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31. 22:00경 서울 서대문구 K 지하 1층에 있는 맥주전문점 ‘L’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이 주방에서 일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와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카드 1매, 보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19. 02:40경 수원시 영통구 N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 Q에게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7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25. 04:16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 U에게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2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6. 27. 03:10경 안양시 동안구 V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 Y에게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4520]
1. 피고인은 2013. 6. 18. 17:30경 용인시 기흥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9. 06:30경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