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32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고합16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17. 01:04경 울산 북구 호계동 농소차고지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63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중구 학산로 7 학성지구대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9. 01:05경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박물관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59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중구 학산로 7 학성지구대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5,600원 공소장에는 15,700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즉결심판청구서, 영수증 등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1. 23:00경 울산 남구 F 피해자 G(여, 50세)이 운영하는 'H'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안주 등 합계 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