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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31 2011고단145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451』 피고인은 2008. 5. 14.경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18498호 점유회수등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05. 8. 25.경 D, E, F, G 사이에 H 모텔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을 때 위 합의서 사본을 G으로부터 교부받아 위와 같은 합의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대리인이 “증인은 2005. 8. 25.자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하는 합의서가 작성된 것을 알고 있지요 ”라고 물을 때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등본 사본

1.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위증을 하기는 하였으나, 범죄사실 기재 H 모텔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합의서 자체에는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직접적인 기재는 없으나, 위 매매계약으로 발생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채권, 채무를 전부 무효가 한다는 기재가 있는바, 이는 전후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의미임이 명백하다)가 작성되어 피고인의 증언 당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증언 내용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합의의 성립여부에 대한 사실인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의 작성여부가 피고인이 증언한 위 인천지방법원사건의 쟁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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