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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1.27 2018가단543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소유하였던 전남 영암군 C 답 1,1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0. 12. 4.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0. 12. 2.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2. 을(원고, 이하 같다)은 광주지방법원 D 경매사건에서 위 부동산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갑(피고, 이하 같다)으로부터 32,680,000원을 차용하되, 차용기간은 2001. 1. 1.부터 2003. 12. 31.까지, 이율은 연 12%, 이자 지급시기는 매년 말로 하고(이자 지급이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본 합의서는 무효로 됨), 을은 위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갑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

5. 을이 차용기간 내에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경우 갑은 즉시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하고, 변제 전이라도 자신에게 등기명의가 있음을 기화로 타에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을이 변제기에 채무를 완제하지 않거나 도중에 합의서가 무효로 되는 경우 갑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채무원리금과 부동산 시가와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같이 2000.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바 없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원고는 2000. 12.경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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