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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1 2012고단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13.경 경기도 양주시 C아파트 101동 804호와 같은 동 808호 분양권을 1채당 각 99,8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최초 수분양자들이 부담하는 제일은행에 대한 각 58,000,000원의 중도금 대출채무를 인수하고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804호는 며느리 D의 명의로, 808호는 피고인의 명의로 각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각 분양권 매수 후 잔금까지 완납하였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시공사의 채권단과 입주민들 간에 소송이 진행되어 미등기 상태로 804호에는 위 D의 가족이 입주하고, 808호는 임대보증금 45,000,000원에 전세를 놓은 상태였다.

위 아파트 804호는 중도금으로 대출받은 54,590,842원과 지연이자 13,021,576원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고, 위 아파트 808호는 중도금으로 대출받은 58,000,000원과 지연이자 34,441,767원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였으나, 위 아파트 2채가 미등기 상태여서 중도금 대출에 관한 피담보채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각 아파트의 분양권을 1억 원에 팔 것처럼 속여 각 임차보증금 외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아파트 101동 808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경 경기도 양주시 E에 있는 ‘F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중도금 대출과 지연이자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자 G를 통하여 피해자 H(50세)에게 위 아파트 808호에 대한 잔금입금표, 입주증 등을 보여주면서 "분양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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