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218,814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A아파트에 관하여 용인시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7. 11.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위 A아파트 106동 108호의 소유자로 원고의 조합원이었다.
원고는 2011. 9. 1. 피고와 C 아파트 101동 2304호에 관하여 공급가액 751,750,000원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9. 4.경 C 아파트 재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2014. 3. 5. 피고에게 위 아파트 101동 2304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65,200,000원을 차용(변제기는 2013. 11. 3.까지이며, 소유권이전이 지연될 경우 그 때까지 기간연장 가능)하여 이를 원고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가 위 아파트 101동 2304호에 관하여 2014. 3.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4. 8. 20.경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피고의 위 차용금 265,200,000원 및 2014. 8. 18.까지의 지연이자 5,018,814원 합계 270,218,814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구상금으로 위 270,218,8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보증인이 미리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구상 당시에 보증인이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의 전액으로,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그 권리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고, 달리 판결선고일까지의 면책비용에 포함되는 연대보증채무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함. 피고가 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