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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3 2019나2042878
분양계약취소 및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충북 진천군 Q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분양 받은 사람들이고, 피고들은 842 세대 규모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1) 피고들은 2016. 6. 3. 제 1 심 공동 피고 N 조합( 이하에서는 ‘ 제 1 심 공동 피고’ 표시를 생략한다) 와, 2016. 10. 10. O 조합, P 조합( 이하에서는 위 3개 R 조 합를 구분하지 않고 ‘R 조합’ 라 한다) 와 각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 양자들이 R 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들에게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피고들이 위 수분 양자들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8. 1.부터 2016. 12. 2. 사이에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1 세대 또는 2 세대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공급금액은 2억 3,200만 원( 선택 사양 시공비용 제외) 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무렵에 피고들에게 계약금의 일부로 1 세대에 1,000만 원씩, 발코니 확장 계약금으로 1 세대에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3) 또한, 원고들은 2016. 9. 1.부터 2016. 11. 28. 사이에 R 조합 와 각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0. 16.까지 R 조합로부터 1 세대에 합계 1억 3,920만 원 내지 1억 5,240만 원을 대출 받아 피고들에게 계약금 일부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대출금액이 1억 5,240만 원인 경우는 2차 계약금 1,320만 원과 중도금 합계 1억 3,920만 원(= 6회 × 2,320만 원) 을 전액 대출 받은 것이고, 1억 3,920만 원인 경우는 중도금만 대출 받은 것이다.

원고

분양계약 체결 일 분양대상세대 계약금( 원) 발코니 확장 계약금( 원) 대출거래 약정 체결 일 대출금액( 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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