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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8.29 2013고단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2013고단421호 범죄일람표 1 내지 3번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같은 범죄일람표 4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6. 1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 2008.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 2010. 3.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7.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4. 2010. 12.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5. 2013. 3.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07』

1. 피고인은 2013. 1. 8.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에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횟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창문을 열고 횟집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식당의 주방 창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 금고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약 7만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식당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찾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22』

1. 피고인은 2013. 1. 30. 00:45경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슈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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