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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24 2019고단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3』 피고인은 2008. 6.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5.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4.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방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탁자 위에서 현금 30만 원 합계 42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9. 중순경부터 2019.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19고단443』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 12:45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은 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안 장롱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 12:35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전기장판 밑에 들어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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