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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22 2013고단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등 절도 관련 범죄로 총 13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30. 22:37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소형 금고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순번 제10 내지 14번),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절도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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