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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4.04 2013고합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07: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시장 E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보령소방서가 관리하는 소화전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던 공구로 시가 36,000원 상당의 소화전 뚜껑 2개를 떼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2006.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2007. 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7. 1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08. 4.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범행전력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고인의 종전 범행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이 출소한지 4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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