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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4498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498』 피고인은 1997. 8. 21. 우리은행 가락 중앙 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21. 경 서울 서초구 G, 517호에 있는 F( 주) 사무실에서 ‘ 수표번호 H’, 발행 일자 백지, 액면 ‘400,000,000 원’ 인 F( 주)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발행일을 2014. 5. 27. 로 보충하여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4. 5. 28. 위 수표를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 고단 516』 피고인은 1993. 5. 24.부터 2014. 5. 23.까지 정보통신 공사, 전기통신 기자재 도매업을 하는 회사인 ( 주 )F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했다.

( 주 )F 은 수년 전부터 저가 입찰로 공사를 수주하고, 그 공사대금 마저도 제때 수금하지 못하는 등으로 손실이 누적되었으며, 부채를 줄이고자 사채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부채 규모가 확대되어 2011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을 정도로 이미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

또 한 ( 주 )F 은 2010. 10. 경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로부터 10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에 KT에 대한 매출채권을 이미 양도하였으며, 이후 차용금은 28억 원까지 늘어났으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 ( 주 )I로부터 시설 자재 등을 납품 받더라

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경 피해자 ( 주 )I로부터 기지국 및 중계기 시설 자재인 급전선 및 기타 자재를 납품 받기 위해 ( 주 )F 의 부사장 J를 통하여 " 수주 액이 약 80억 원에 이르는 고속 철도 통신공사를 공동 수주하여 계약금을 받으면 우선 변제하겠다, 내가 소유한 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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