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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4 2017고단195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55』- 피고인 B 피고인 B는 양주시 E에서 ‘F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G 은행 신림 남부 지점에서 C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한 당좌 수표를 빌려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19.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액 ‘ 사천오백만원’, 발행 일자 ‘2016. 11. 20.’, 발행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I’으로 된 위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11. 21. 공소장에는 ‘2016. 11. 2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였다.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9.부터 2016. 9.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59,600,000원 상당의 당좌 수표 2 장을 각 발행한 다음 각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한 위 당좌 수표 2 장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 고단 4731』- 피고인 B, D 피고인 B는 ‘J’ 라는 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C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물건 납품 계약 등 회사 관리 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서로 친구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C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인 A으로부터 C 주식회사를 발행인으로 하여 발행된 당좌 수표 10매를 빌려 사용하던 중 위 당좌 수표 2매에 대하여 지급 제시 기일에 수표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 D이 위 C 주식회사 대표이사 I의 법인 명판 및 법인 인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I 명의의 고소장 등을 위조한 다음 위 당좌 수표 2 매가 위 변조되었다고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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