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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4.02 2014고단36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경 밀양시 C 답 193㎡ 중 107㎡, D 답 125㎡ 중 86㎡, E 답 896㎡ 중 255㎡ 상당의 면적에 오토캠핑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 정지작업을 하고, 파쇄석 타설 및 전기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말경 F 2,476㎡ 중 1,404㎡ 상당의 답에 오토캠핑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 성토, 절토 작업을 하고, 파쇄석 타설 및 전기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캠핑장 불법행위 검찰 합동단속 조사서, 불법면적 산출

1. 각 수사보고

1. 토지대장, 인터넷 카페화면 출력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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