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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100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919호, 404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C’는 상호로 광고를 내걸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60분에 10만 원, 90분에 12만 원을 받은 후 손님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인터넷 광고 사진, 문자내역

1. 단기 시설물 사용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영업의 규모 및 영업 기간(2개 방실, 평균 3명의 여종업원, 10개월간 영업),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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