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20 2015고정19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부터 2014. 10. 7.경까지 인천 남구 B 오피스텔 214호와 1017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위 기간 동안 그곳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60분에 8만 원, 90분에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C, D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위 대금 중 60분에 5만 원, 90분에 6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업소 단속 경위 등)
1. 무보증단기임대사용계약서
1. 인터넷광고게시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