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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0 2015고정19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부터 2014. 10. 7.경까지 인천 남구 B 오피스텔 214호와 1017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위 기간 동안 그곳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60분에 8만 원, 90분에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C, D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위 대금 중 60분에 5만 원, 90분에 6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업소 단속 경위 등)

1. 무보증단기임대사용계약서

1. 인터넷광고게시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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