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4 2014노51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과 배우자 모두 파산선고를 받을 정도로 생활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인 방식으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전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주로 나이 어린 청소년이나 주취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른 재산범죄 및 강력범죄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규모도 상당히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