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동종 장 물 취득 범행으로 2014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횟수나 일시에 비추어 기회가 되는 대로 범행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장 물 취득 범행은 휴대폰에 대한 절도 또는 점유 이탈물 횡령 등 범죄를 조장할 뿐 아니라, 장물로 취득한 휴대폰이 대포 폰으로 유통되어 사용됨으로써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커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이 취득한 핸드폰의 수, 매입 가격,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결국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이를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