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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3 2014노416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경솔하게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각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조직적인 방식으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전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주로 어린 청소년들이나 주취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른 재산범죄 및 강력범죄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규모도 상당히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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