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피고 B과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신용보증약정 가) 원고는 2007. 6. 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위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보증금액 1억 6,200만 원, 보증기한 2012. 6. 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1. 26. D과 위 회사가 NH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보증금액 2억 8,800만 원, 보증기한 2011. 11. 2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2010. 11. 26.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11. 9. 16. D과 D의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이하 ‘유성티엔에스’라 한다)와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으로 인한 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3억 2,000만 원, 보증기한 2012. 8. 1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2011. 9. 16. 유성티엔에스에 제3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유성티엔에스로부터 계속적인 물품공급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1. 30. D과 D이 한일철강 주식회사(이하 ‘한일철강’이라 한다)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4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D은 한일철강에게 제4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