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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23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02:40 경 청주시 흥덕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F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려고 하였는데, 위 F이 신용카드 사에 도난신고를 하여 신용카드가 결제되지 아니하자 위 E 업주가 112에 도난 카드 사용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청주 흥 덕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32 세) 와 순경 I(31 세) 이 위 E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도난신고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 때 위 E에 도착한 피고인의 어머니 F이 아들인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H와 I에게 피고인을 조사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H와 I이 위 F에게 조사에 방해가 되니 밖에 나가서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큰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경장 H에게 “ 왜 우리 엄마한테 큰소리를 쳐 죽여 버릴 거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장 H의 어깨와 얼굴을 각각 1회 씩 때리고, 이어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순경 I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순경 I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다시 머리로 위 경장 H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6,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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