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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0 2016고단3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06:0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위 F, 경장 G, 순경 H가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이 씨 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C 주점’ 수족 관을 주먹과 발로 차려고 하여 위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를 받자, “ 이 짭새 씨 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며 도로로 뛰어들어 경위 F, 순경 H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팔로 순경 H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발목 부위를 밟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 H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입양아인 피고인은 곧 태어날 자신의 아이를 위하여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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