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56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4. 11:03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지구대 내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E과 술값 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E을 밀치고 그곳에 있는 전화기 선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 이하 ‘F 순경’ 이라 한다 )에게 “ 씨 발 놈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놓으라

고! 씨 발 놈 아. 너 거 부모님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을 하면서 팔꿈치로 이 순경의 목과 어깨부분을 밀치고,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 이하 ‘G 경장’ 이라 한다) 가 피고인에게 “ 행패를 부리지 말고 진정하라.” 고 제지 하였다는 이유로 “ 너는 또 뭐냐

경찰관 씨 발 놈 아. 여기 씨씨티비 (CCTV) 다

있다.

개새끼들아!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너 거 부모까지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정 경장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경찰관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F 순경 및 G 경장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F 순경을 팔꿈치로 밀치거나 G 경장을 팔꿈치로 때린 일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모 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민원인 E과 H 등 10여 명이 있는 D 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 자인 D 지구대 소속 경위 I( 이하 ‘I 경위 ’라고 한다 )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아! 죽을래

”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