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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2282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3,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4. C과 그가 소유하는 강원 홍청군 D 휴게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6. 12. 4.부터 2017. 12. 4.까지, 보험가입금액 500,000,000원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3.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E’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그런데 2017. 9. 2. 02:41경 이 사건 임차부분 중 식당 옆 창고(청국장숙성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창고(약 7평)가 전소되고, 이 사건 임차부분 중 일부(약 36평)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27. C에게 보험금 40,306,68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재현장조사서 - 강원홍천소방서 발화지점 : 주변 연소확대 형상과 창고의 소실 정도, 탄화 형태 등을 종합하여 김치냉장고가 있던 부분으로 한정하여 추정함 화재원인 검토 - 전기적 요인 : 설치된 지 오래된 콘센트와 플러그 사이에 접촉 불량 등 이유로 지속적으로 열을 받아 국부적 과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화재요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기계적 요인, 가스 누출 : 해당 사항 없음 - 방화, 인적 부주의, 기타 요인 ; 방화 가능성 낮고, 정황 근거 없어 배제함 결론 : 발화지점은 화재의 진행방향이나 연소형태를 종합하여 김치냉장고가 있던 부분으로 한정하여 추정할 수 있으나, 김치냉장고 내부와 김치냉장고의 배선 및 기타 배선, 멀티플러그의 칼받이에서 화재 원인으로 특정할 만한 기계적ㆍ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정확한 화재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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