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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나1221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대구 북구 B 외 1필지 C건물 107동 114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반도체 장비용 부품의 생산과 프로그램 개발업 등을 영위하였다

(이하 대구 북구 B 외 1필지 C건물 107동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 114호를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 (2) E는 이 사건 건물 113호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11. 14.부터 2015. 11. 1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113호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화재의 발생 및 원인에 대한 조사 내용 (1) 2015. 3. 22. 01:30경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길이 이 사건 건물 113호로 번져 공장 내부가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2) 대구북부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발화지점 : 최초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 건물 북편 부근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전기적 요인 : 피고 건물 북편 벽체에 강한 열에 의한 수열흔이 식별되고, 주변에서 화열에 의해 수열된 에어컨, 열풍기가 발견됨. 피고 건물 분전반의 배선용차단기의 트립 상황이 식별되며, 사무실 북편 벽면의 콘센트에 꽂혀 있었던 코드선과 부근을 지나가는 배선에서 다수의 단락흔이 식별됨. 또한, 부근에서 발견되는 에어컨과 열풍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관계인이 진술하고 있으나 연결 배선에서 다수의 단락흔이 식별됨. 위 사항으로 보아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발화 이후 형성되는 2차적 요인에 의한 단락흔의 혼재로 인해 전기적 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음 방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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