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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3.05 2012고정23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청도반시곶감 350g 상품 178개를 주식회사 유성티앤에스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상주곶감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포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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