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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30 2014고정51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경부터

1. 24.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48kg 상당의 중국산 고사리를 1kg당 10,000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강원도’로 표시하여 고사리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증거사진), 적발경위서, 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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