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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4고정346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2013. 10. 29.부터 2014. 4. 29.까지 원산지가 “신안산”인 새우육젓(200kg 플라스틱드럼, 비닐 두겹 내포장) 10 드럼을 E(홍성군 F 소재 G, 대표: H)로부터 3,000만 원에 구입하여 5 드럼을 400g 유리병에 소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유통전문판매업자인 주식회사 쿱서비스 수도권센터에 2,684개를 합계 30,734,480원에 판매하면서 포장지 뒷면 원재료명에는 “국산”이라고 표시하고, 포장지 앞면에는 “강화새우육젓”이라고 글씨를 진하게 큰 글씨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대법원은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농산물 가공품인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ㆍ판매자명에 특정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동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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