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시장에서 G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 05:50경 부산기장멸치를 구입하려고 피고인 운영의 G을 방문한 H에게 ‘부산냉동멸치’를 ‘부산기장멸치’라고 원산지를 속이고 20kg 1박스를 6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5.경부터 2014. 5. 1.경까지 20kg 기준 약 80박스(1,600kg )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는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14조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표시법의 위임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