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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05 2016고정7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7.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C 마트 내 식육코너에서 국내산과 스페인산 돼지고기와 수입산 양념으로 제조한 양념 고추장불고기를 판매하면서, 판매대 하단에는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였으나, 위 불고기를 포장한 곳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하는 등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확인서, 시정명령서, 판매내역서(양념돼지고기), 증거사진

1.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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