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6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휴대 폰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 선 불용 휴대전화 4개 (D, E, F, G)를 개통한 후 유심 총 4개를 8만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청서, 계약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 판매 선불 유심 개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