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992,844원 및 그중
가. 70,000,000원에 대하여 2012. 9. 29.부터...
이유
인정 사실 순번 일 자 차용인 금 액 약정이율 1 2008. 9. 22. 피고 D 70,000,000원 연 9% 2 2008. 11. 7. 피고 D 80,000,000원 은행금리 3 2008. 12. 16. 피고 B 70,000,000원 연 25% 4 2008. 12. 17. 피고 B 20,000,000원 연 20% 5 2009. 2. 26. 피고 E 50,000,000원 연 15% 합 계 290,000,000원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에게 돈을 대여하였고(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하고, 각 대여금은 각 순번대여금으로 특정한다), 피고 B, D, E은 2009. 6. 25.경 연대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 전액을 2009.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C은 위 각 대여금채무 전부를 보증하였다.
한편,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6. 25. 원고에게 액면금 350,000,000원, 지급기일 2009. 12. 31., 지급지지급장소발행지가 각 인천으로 된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F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2010. 6. 3. 107,850,960원을, 피고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G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13,070,676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C 사이: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 D 사이: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E 사이: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 중 위 각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을 공제한 나머지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각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