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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4 2016나206684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제1심 공동피고들인 C, D, E, F(이하 ‘C 등’이라고 한다)와 피고, 제1심 공동원고 B(이하 ‘B’이라고 한다)는 I(이하 ‘망부’라 한다)과 H(이하 ‘망모’라고 한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인데, 망부는 2005. 11. 30., 망모는 2009. 12. 26. 각 사망하였다.

원고는 B의 남편이자, 피고 및 C 등의 매제 또는 제부이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 망모는 2009. 5. 12. 오창신용협동조합(이하 ‘오창신협’이라 한다)과 사이에 금액 8억 원, 이자 연 8%, 변제기 2010. 5. 13.까지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 피고 및 B, C 등은 같은 날 오창신협과 사이에 망모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및 B, C 등의 요청에 따라 이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 중 317,086,541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대한 공동연대보증인인 피고는 B, C 등과 연대하여 위 317,086,541원을 원고에게 구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임사무처리비용 또는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으로서 위 구상금 317,086,5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및 B, C 등이 2009. 5. 12. 오창신협과 사이에 망모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 8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오창신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7. 9. 피고 및 B, C 등의 대위변제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채무 중 317,086,541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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