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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154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469,768원 및 그중 6,714,634원에 대한 201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지방법원은 2005. 8. 16. 2005가합5388호로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771,870원 및 그중 89,290,906원에 대하여 2002.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5. 10. D 배당절차에서 3,404,829원을, 2006. 5. 10. 위 D 배당절차에서 3,404,829원을, 2007. 3. 19. E 배당절차에서 5,596,522원을, 2007. 7. 30. F 배당절차에서 4,716,145원을, 2008. 3. 4. G 배당절차에서 4,787,305원을, 2008. 6. 30. H 배당절차에서 5,830,273원을, 2009. 2. 9. I 배당절차에서 5,232,825원을 각 배당받고, 2009. 2. 18. J으로부터 9,724,931원을 지급받고, 2009. 8. 14. K 배당절차에서 39,418,705원을 배당받고, 2008개회39694 개인회생절차에서, 2012. 4. 19. 439,824원을, 2012. 4. 26.부터 2014. 1. 27.까지 매월 242,423원씩을, 2014. 2. 13. 484,846원을 각 배당받아 위 각 돈을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2015.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은 원금 6,714,634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51,755,134원의 합계 258,469,768원이 남아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258,469,768원 및 그중 원금 6,714,634원에 대한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판결이 명한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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