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9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금 236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투약 및 유통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실형 전과가 4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판매, 매수, 투약한 점, 판매와 매수 등을 통하여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9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전국적인 규모의 투견 도박 조직 및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들의 검거에 크게 기여한 점, 수사협조 과정에서 피제보자들로 추정되는 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건강 상태가 나빠진 점,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아내가 있고, 이들과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arrow